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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인상 폭이 큰 측면이 있다”면서도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은 그 부담 정도가 상당히 크겠지만,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안정성을 기업의 부담보다 더 중시한 것이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3명도 협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등 다른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헌법소원 요건상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고용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소 대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보충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특사가 ‘대립과 갈등의 극복’ ‘소통과 화합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세월호·밀양송전탑·제주 해군기지 사건 등 관련자 18명이 사면·복권된 것도 그런 취지일 것이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복권 역시 마찬가지다. 전체 특사 대상자의 95%는 일반 시민이다. 운전·어업 면허의 취소·정지 등 불이익을 받던 171만여명도 특별감면 조치됐다. 정치인이 포함되면서 특사 취지가 퇴색됐으나, ‘중대 부패범죄자 사면권 제한’ 원칙이 어느 정도 지켜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사회적 갈등 해소와 통합에 방점이 찍힌 이번 사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타협과 상생을 통해 한 걸음 더 성숙해지길 바란다.


대법원 2부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 검사를 같은 부치지청(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 지청)인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인사담당 신모 검사에게 작성토록 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는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때 성립한다.


김민식군(9)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 차량에 치여 숨졌다. 그래서 만든 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198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했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다. 말만 토론일 뿐, 사실상 정기국회를 올스톱시키겠다는 속셈이다.


관건은 ‘어떻게’이다. 권력기관마다 개혁 목표를 분명히 하고, 법적·제도적 보완 작업은 촘촘해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열흘 전 정 총리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 것도 그 맥락일 게다. 당장 오는 7월 출범하는 공수처는 정치적 외풍으로부터의 중립성과 신뢰를 높이는 게 급선무다. 공수처장 추천에 야당 몫을 두고 청와대의 수사개입 방지 조항을 뒀지만, 권력 입김을 막는 후속작업은 많아질수록 좋다. 고위공직자 수사 정보를 인계받고, 판검사와 고위경찰은 기소할 수 있는 막강한 검찰 견제기구가 ‘또 하나의 공룡’이 되는 건 막아야 할 터다. 왜 ‘정권에 매력 없는’ 공수처를 주문하는 소리가 나오는지 곱씹을 때다. 정 총리가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을 여전히 검찰로 매김했다. 직접 수사부서를 줄여 민생 수사를 늘리고 민주적 통제를 높이되, ‘거악 척결’ 의지와 수사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6년 만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다시 쥔 경찰은 자치경찰을 나눠 조직 과대화를 막고, 수사 역량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 2018년 공무원 범죄자 중 절반이 경찰이다. 낮은 인권·윤리 의식과 해이한 공직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나 지휘부의 대대적 이동으로 현안 수사의 차질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조국 수사’ ‘정권 수사’를 지휘해온 서울중앙지검 4명의 차장검사가 모두 지방청으로 발령났다. 이들 수사에 관여해온 대검 간부 상당수도 이동했다. 이들의 공백으로 관련 수사가 당분간 혼란스러울 것은 불문가지다. 수사 동력 약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야당 및 보수언론에서 제기하듯 ‘제2대학살’ ‘수사방해’라는 비난은 옳지도 않고, 섣부르다. 이들은 수사의 지휘계통에 있기는 하지만, 직접수사를 하는 실무 검사는 아니다. 무엇보다 ‘지휘부가 교체되면 수사 결론까지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검찰 조직에 대한 모독이다. 청와대 감찰 무마·선거개입 의혹 수사 실무팀 부장검사들도 모두 현직을 유지했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조국 수사’의 경우 수사팀장인 부장검사까지 전보조치됐으나, 이 수사는 이미 기소까지 끝난 상태다. 공소유지 등의 절차는 남아있는 검사들이 하면 된다. 이런 인사를 놓고 “수사방해” 운운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 발탁이다. 국회의원 6선에 ‘경제통’으로 정평이 난 정 지명자를 내각 수장으로 내세워 후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와 협치’에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미군기지의 환경문제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유류 관련 오염이 대부분이었다. 미군기지 주변 토지와 지하수 오염이 기지 내 기름유출 사고로 다뤄졌기 때문에 과불화 화합물 오염은 생각지도 않았다. 미군기지가 또 다른 유독화학물질로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총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강화되고 조직화되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온라인을 토토 통해 여성·성소수자 대상 혐오표현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고, 일상에서도 수시로 혐오표현을 접하게 된다. 시민의 97%가 혐오표현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할 정도다. 혐오표현은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공포에 떨게 하며 때로는 그 자체로 ‘흉기’가 된다. 유명 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이나, ‘묻지마 살인·폭행’은 강화된 혐오표현에 따른 비극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잊을 만하면 발생한다. 문제는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막기 위해 민형사적 입법 보완과 함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지자체 조례로도 혐오표현 규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할 일은 명확하다. 당장 혐오표현을 없앨 입법에 나서고, 12년간 묵혀둔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사방이 온통 깜깜했다. 좌우 구조물이 희미하게 보일 뿐 바닥은 가늠조차 어려웠다. 석탄 먼지만 쉴 새 없이 휘날렸다.’ 민주노총이 최근 공개한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 석탄발전소의 ‘작업 중 현장’ 모습이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대부분 현장도 노동자들이 손전등에 의지한 채 작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2월10일 김용균 노동자가 숨졌다. 어두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컨베이어벨트 밑에 쌓인 석탄을 해외놀이터 긁어모으다 벨트와 롤러에 몸이 끼였기 때문이었다. 조명시설만 있었어도, 도와줄 동료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도 ‘김용균의 현장’은 그대로인 것이다.


경찰은 6일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검찰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면 되고, 경찰은 변사사건을 수사하면 된다”고 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 이를 놓고 ‘검경 갈등’이나 ‘기싸움’으로 보는 건 좁은 시각이다.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당시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방해했고, 검찰은 공정한 부검을 관철시키려 했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측과 밝히려는 측이 부닥쳤을 뿐 해외놀이터 아무도 이를 ‘검경 갈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 윤석열 총장체제에서 검찰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권력기관처럼 행세하고 있다.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검찰이 절대 선(善)일 수는 없다. 검찰은 ‘셀프 수사’ 불신을 해소하고 객관성이 보장되는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최고임금법은 일명 ‘살찐고양이법’으로도 불린다. 원래 배부른 자본가를 지칭하던 ‘살찐고양이’는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해외놀이터 탐욕스러운 자본가와 기업인을 비판하는 말로 사용됐다. 이후 프랑스는 공기업 연봉 최고액이 최저연봉의 20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스위스는 기업 경영진 보수를 주주가 결정토록 해외놀이터 하는 주민 발의안을 가결하는 등 각국은 양극화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내에선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2016년 20대 국회 초기 최고임금법을 발의했다. 법인 등이 소속 임원이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30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과징금 등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회 토론 테이블엔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부산시가 지난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 6~7배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을 필두로 총 11개 지자체에서 발의 및 제정(제정 6곳, 발의 5곳)되며 논의가 불붙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 정부가 집권하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고 했다. 정권 출범 직후엔 ‘10대 촛불개혁과제’로 전교조 합법화를 꼽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야 간 이견으로 언제 이뤄질지 모를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만을 해법으로 고집한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 정부는 당장 전교조 합법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그것이 ‘노동 존중’을 강조해온 촛불정권의 책무다.


마힌드라 경영진의 방한 행보는 한국지엠이 부도위기 당시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아낸 행태와 닮았다. GM(제너럴모터스)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철수하며 81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냈다. 마힌드라가 한국지엠과 같은 수법으로 지원금을 얻어내려 한다면 오산이다. 쌍용차는 한국지엠과는 상황이 다르다. 명분 없는 지원은 또다시 ‘퍼주기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마힌드라가 진정 쌍용차의 경영정상화를 원한다면 자체 회생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그에 앞서 노·노·사·정이 오랜 진통 끝에 이뤄낸 온전한 ‘해고자 복직’부터 이행해야 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6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신청이 걸려 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유치원 3법의 상정 뜻은 밝혔다. 그러나 민생법안보다 검찰개혁입법이 우선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당적만으로 투표결과를 예측한다면 여권의 희망대로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간이 문제다. 필리버스터가 걸려 있는 만큼, 얼마나 상위 순번에 올릴지는 시간싸움이자 의지를 반영한다. 설 연휴가 임박하면 그동안 입법을 견인해 온 이른바 ‘4+1’ 협의체도 균열 조짐을 보일 수 있다. ‘사립유치원 표’를 의식한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과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음만 먹으면 이 사건 수사는 아주 단순하다. 국회 의안과를 점거해 팩스로 제출된 법안을 빼앗고, 회의 진행을 막고, 다른 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는 범죄사실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다 지켜봤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은 국회 CCTV와 방송사 취재영상 등 다량의 증거도 확보한 상태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한 범죄다. 이러고도 소환에 불응한다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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